금융위, 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추진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위한 '디지털자산법'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AML 규율도 강화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법'을 연내 마련한다. 도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강화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과제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자산 분야 정책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규율 체계 마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이동에 대응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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