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20개사 준법감시인 소집…"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 주문…"AML 인력도 늘려야"
은행권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 협력"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국내은행 20개 사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능화·조직화되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도 가상자산·해외송금·법인계좌·외화계좌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를 주문했다.
특히 범죄예방, 피해구제 및 범죄수익 보전 등을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종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 및 금융감독원 검사 지적 사례가 공유됐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모니터링 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금융거래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 거래 사기 △법인체크카드 악용 상품권 자금세탁 △외화계좌를 경유한 자금세탁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AML 검사 결과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대응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체계상 일부 미흡 사례도 함께 전달했다.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 고객 정보에 동일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돼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사기 이용 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 상당수가 자금세탁 저위험군으로 평가된 사례도 지적됐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사기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추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집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보고(STR)에 활용하는 절차가 미비하거나 영업 규모 대비 AML 전담인력이 부족한 사례도 거론됐다.
참석은행들은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 발표 등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AML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공조할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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