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 금융 보증…최대 4200억

서금원,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기관 참여…제도권 금융 복귀 지원 기대
"채무조정 성실 이행 취약계층이 재기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원 강화"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금융 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 보증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복위는 올해 소액 금융 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최대 42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금원은 신복위 소액 금융 보증의 보증기관 참여를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갑작스러운 생계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도권 금융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보증 상품은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 대상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포함)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더해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까지 범위를 넓혔다.

김은경 서금원 겸 신복위 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