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법적비용 가산금리 전가 금지…금리 최대 0.2%p 내린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주담대 최대 0.21%p가량 인하
주담대 문턱 높이는 은행권…금리 인하 체감효과는 반감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다음 달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0.21%포인트(p) 낮아진다. 은행이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다.
다만 같은 시기 은행권이 대출 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폐지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차주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가 최대 0.21%포인트 인하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금융기관이 보증기관 등에 내는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내달부터 무역보험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4곳의 기타 보증서 대출의 경우 출연금을 차주의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경우 50% 미만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상품은 보증 없이 취급되는 주담대다.
그동안 2억 49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주담대에는 주신보 출연요율 0.17~0.21%포인트가 대출금리에 반영됐다. 지난 4월 고액 주담대를 억제하기 위해 주신보 출연요율을 올리면서 차주 부담도 함께 커졌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은행은 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금리에 절반 미만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기지보험(MCI·MCG)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주담대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금리에 전가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져 현재보다 최대 0.21%포인트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별도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기업 운영자금대출 역시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별로 일부만 반영할 수 있고, 보증이 없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전가가 금지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모든 가계대출 금리가 일괄적으로 0.1%포인트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여러 출연금을 하나의 가산금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품별 인하 폭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MCI·MCG 미가입 주담대는 주신보 출연요율과 서금원 출연금이 각각 빠져 최대 0.31%포인트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하 폭은 최대 0.21%포인트 수준에 그친다.
단 모기지보험의 특성상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가입하지 않을 시 대출한도(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차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주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MCI·MCG 가입을 제한했고, 우리은행은 주담대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고 상반기 특판도 마감되는 추세라 오히려 4월 대비 금리가 더 올랐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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