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KB 숏리스트 전 지배구조개편안 발표…대기업 사내대출 문제 있다"
(종합)연말 은행장 인사 앞두고 개편 본격화…법 개정 추진
사내대출 규제·보험사기 대응도 언급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
- 한병찬 기자,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작업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 수준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책 부서 및 정부 라인에도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이 보고됐다"며 "KB금융의 숏리스트 작업이 7월 3일 시작되는데 그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KB금융 회추위는 다음달 3일 회의를 열고 12명의 롱리스트 후보자를 1차 숏리스트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3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모범 관행 수준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강제화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 원장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행장 선임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과 입법을 병행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안을 망라해서 적용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3연임 제한 관련 부분이 정리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부상한 기업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최대 5억 원 규모로 운용하는 사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총량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원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나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는 고민이 있다"며 "저당권을 설정하면 기술적으로 DSR에 편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으나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금감원이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과 관련해서는 "전세 관련 제도는 일제강점기 이후 형성된 특이한 시스템으로 부동산 버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논쟁이 된 것 같다"며 "정책금융 등 사각지대가 있는지 챙겨보면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이 대응 플랫폼이 되기 위한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금감원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범정부 대응 체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사안별 인공지능(AI) 기반 추적이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민생과 보험 중심으로 AI기관과 플랫폼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불법 추심·투자 유인 광고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방지하는 방안도 3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군 장병과 학생 대상 금융교육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이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심각하다"며 "학교 현장도 도박과 불법사금융이 연결돼 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부 협회와 협력해 군 장병 대상 대부업 대출 금지 방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방통위·복지부·경찰·검찰·민간 플랫폼사 등 관계 기관과의 통합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기존 1조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수준으로 감경한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사의 자구적 노력이 제재 양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 이행에 노력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감경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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