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시혜 아닌 권리"…'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 시동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26년 국민기초금융보장법" 패러다임 전환해야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을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접근권부터 재기권, 자산형성권까지 국민의 '5대 금융기본권'을 구체화할 연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장으로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은경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위협받는 일"이라며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구단의 역할에 대해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권까지 5대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을 담당하시는 의원들과 입법지원단을 구성하기로 말씀을 나눴다"며 입법화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1세션 발제자로도 나선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금융기본권이란 사회적인 필수 인프라인 금융을 누구든 차별 없이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정의하며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아닌 헌법에 이미 내재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의 핵심 개념으로 △보편적 인프라로서의 금융 △미래 가능성을 보는 인내자본 △부채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금융주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 권리 체계로는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 등 5대 금융기본권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 한계도 짚었다. 그는 "서민금융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여전히 시혜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700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청년이 42만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금융을 시혜의 영역에서 헌법에 근거한 보편적 권리로 전환할 입법 적기가 도래했다"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혜에서 권리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면, 2026년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안의 골격으로는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을 4대 기초금융의 핵심 축으로 설계했다. 지원 순서를 '선 진단·후 처방'으로 명시해 채무조정을 우선 해결한 뒤 보험·대출·저축으로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