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나선다

국토부·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협약

1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여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장(왼쪽부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B국민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KB국민은행은 10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세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12월 국토부, HUG와 체결한 1차 협약 이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 금융상담 특화점포 운영 등 다양한 피해 구제 활동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약 7600건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30억 원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기존 50억 원을 포함한 누적 지원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일부 줄여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