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리볼빙·연회비…모르면 손해 보는 신용카드 유의사항

해외 분쟁 시 카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3~5개월 소요 가능
프리미엄 카드 기본 연회비 환급 불가 경우도…신중한 발급 필요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A씨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 폐쇄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자 카드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 등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B씨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했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해 리볼빙이 불필요하고 수수료율도 높아 부담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사용분쟁 △대체카드발급 △리볼빙 △연회비 등 내용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

먼저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사 및 심사 결정 권한은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소요 시간은 약 3~5개월가량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 결제 알림' 등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용 중인 카드가 단종된 경우에는 카드사가 한 달 전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카드사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20일 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카드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리볼빙 또한 필수 가입사항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되,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리볼빙 가입 여부는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지해 수수료 발생을 차단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엔 연회비 또한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잔액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해 반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통상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 회원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기본 연회비와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연회비로 구성되는데, 카드 제조나 배송 등 발급 관련 비용이 집중 발생하는 카드 발급 첫해에는 대부분 기본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 카드는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카드에 따라 기본연회비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만큼, 신청 전 필요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