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문턱 높인다…자기자본 비율 3%→20%까지 상향

은행·여전,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나서
2030년부터 자기자본 20% 미만 사업장에 대출 안내준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장에 자기자본이 20% 이상 투입돼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대출로 부실 시 위험이 더 커진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부동산 PF 자기자본 규제 관련한 모범규준을 이달 말을 목표로 개정할 예정이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진행 중으로, 업계 의견 수렴 뒤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또한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중 여신·상호금융업권의 개정안 핵심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당장 오는 2027년에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5%로, 2028년에는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차츰 강화한다.

이를테면 2030년에는 사업장의 총 PF 사업비 중 20% 이상 자기자본이 투입되지 않을 시, 금융사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27년부터 단계별로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시기 이전 대출은 '미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협회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이행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준비기간 부여 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행에 앞서 협회별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약 3% 내외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30%를 상회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낮은 시행사와 건설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재무여력이 충분한 사업자 중심으로 PF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PF 사업 자기자본이 20% 이상일 경우, 150%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PF 대출을 120%만 적용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만 충족해도 위험가중치 적용을 낮춰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급 유인을 늘리기 위함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7차례에 걸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3분기 연속 감소세다.

7차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PF 잔액은 14조 7000억 원(전체 PF 익스포저의 8.4%)으로, 비중이 3분기 연속 축소(지난해 3월 말 11.5%→6월 말 11.1%→9월 말 10.2%)했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3.88%로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3월 4.49% 대비 감소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