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정리·건전성 관리 강화…농협·새마을금고 수준으로

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의 범위 등 구체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가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 자산관리화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적 고정이하여신(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 입법예고했다.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한다.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 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을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했다.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