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1.4조→6000억…금감원, 위법성 '중'에서 '하'로 판단(종합)
과징금 4조→2조→1.4조→6000억…수차례 감경 끝에 6분의1 수준으로
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 처분 예정…"유사 사례 시금석"
- 한병찬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 5곳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징금을 1조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불완전판매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에서 '하'로 조정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를 6000억 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금감원이 산정했던 과징금은 4조 원 규모였으나 1차 제재심에서 2조 원으로 줄었고, 지난 2월 3차 제재심을 거쳐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로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이번 의결로 당초 산정액의 6분의 1 수준까지 감경됐다.
이번 감경의 직접적인 계기는 금융위의 제재안 반려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과 관련해 지난번 금융위의 보완 요청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검토 결과와 이날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감경에는 복수의 요인이 작용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에 대규모 위반이 발생한 점과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을 유도해야 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법성 판단 수준을 하향했다는 설명이다. 5개 은행은 이미 ELS 손실 관련 96% 이상에 대한 배상액을 지불한 상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위법성을 '중'으로 판단하지만 금융위의 보완 요청이 있었고, 금소법 시행 초기의 대규모 위반인 점과 은행권 자율배상 노력을 많이 유도해야 하는 측면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 안건심사 소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ELS 과징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조치안이 보완돼서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