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신종 보험사기, AI로 막는다…금융위 TF 가동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책 마련…10월부터 법령 개정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20대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업로드 후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 위조 서류를 생성해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총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AI 기반의 보험사기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 1571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할 경우 약 9조 원까지 추산하고 있다.

보험 분야별로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 손해보험(11.2%) 순이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정비공장·브로커·모집인 등이 결탁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큰 위협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AI를 활용한 위변조는 보험 가입,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청구 등 보험 가입부터 사고 처리,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신분증, 진단서나 차량파손 사진의 위변조 등 스마트폰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TF는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하위 분과별로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로 집중·공유할 정보 선정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활용 시,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포상금은 병.의원 관련 종사자 제보 시 최대 5000만 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대 3000만 원, 일반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