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명 홍길동' 집주인 아니라고?…'삼행시 단체통장' 사기 주의

개인명의 사칭…보이스피싱 등 악용 우려
금감원, 6월부터 계좌명 '단체' 여부 표기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망하고, B씨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약 8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이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 사항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지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상의 성명으로,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동창회, 친목회 등)는 고유번호증상의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이름을 딴 삼행시로 단체명을 짓고 해당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를 표기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6월 중 시행 계획이며,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거래상대방의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가 금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금융 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