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1년6개월 이행 점검"

"건전한 경영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

롯데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일부 사항에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안건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도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인 시계에서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손보의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64.4%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롯데손보는 보험영업이익의 안정적 성장과 자산 구조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자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