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상환기간 최대 12년 확대
분할상환 약정 시 최초 납부 약정 초입금 5만 원으로 완화
"상환 부담 줄여 조속히 경제활동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18일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내달 26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
대상은 햇살론 상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 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약정 시 최초 납부해야 하는 최소 약정 초입금을 완화(10만 원→5만 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선택(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분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증 서민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이 보증을 서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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