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 개선"…패널티·만기연장수수료 사실상 퇴출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수수료 체계 표준화·차주 대상 정보 제공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에 나섰다.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던 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지고, 최대 32개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통합·단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8일 주요 금융회사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권역별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총 17개 사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들은 전반적으로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PF 수수료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 표준화와 차주 대상 정보 제공 확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특히 모범규준 시행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는 현재 11개로 축소됐다.

또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는 사실상 사라졌다. 실제 신규 취급 PF 기준 패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 원, 2024년 64억 원에서 올해 2월 이후 0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수수료 역시 2023년 144억 원, 2024년 93억 원에서 올해 2월 이후 중단됐다.

금감원은 PF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회사 중 88%는 차주에게 용역수행계획서를 제공했고 82%는 결과보고서를 작성·교부했다. 94%는 용역 수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기존 명칭으로 그대로 수취하거나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명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을 누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PF 수수료 적정성 검증 체계와 사익추구 방지체계 등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PF 수수료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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