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도 내 카드 생긴다"…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7세로 낮춘다

5월 4일 즉시 시행…규제 완화에 카드업계 상품·서비스 준비 속도
금융당국 '엄카' 관행 해소 기대…보안·금융교육 필요성도

삼일절 연휴 후 첫 평일로 개학식과 입학식이 몰린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3.4 ⓒ 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정지윤 기자 = 초등학교 1학년도 다음 달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여신업권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카드업계도 관련 상품과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 기준 완화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한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는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미성년자 가족 신용카드 발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앞으로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계 카드사 준비 본격화 "미래고객 확보"

은행계 카드사들은 즉각 준비에 나섰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 하향과 가족카드 제도 정비에 맞춰 미성년 고객 대상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상품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달 4일부터 만 7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체크카드를 신청받는다. 신한카드 온라인 채널과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기존 별도의 신규 상품 출시보다는 편의점 등 아동 친화적 혜택을 담은 기존 '신한카드 처음 체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나카드도 미성년 고객을 겨냥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치에 따라 미성년 고객 대상 상품 확대와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현재 발급 대상 확대를 준비 중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당장의 수익 확대보다 '미래 고객 확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이 늘겠지만 결국 영업 확대 측면보다는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는 미래 고객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8.5 ⓒ 뉴스1 김영운 기자
'엄카' 관행 줄이고 분쟁 예방…금융당국 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바 '엄카(부모 카드 사용)' 사용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부모가 자신의 카드를 자녀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양도에 해당해 분실·도난 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명확하게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분실·도난·부정 사용 등 개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현금을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고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모두 남아 부모가 관리·감독하기도 쉬워진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지연 입금 제도 등 보이스피싱 방지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어 제도 개선에 따른 우려보다 불편 해소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후불 결제 구조인 만큼 미성년자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안전장치와 함께 금융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 발급 시 금융 교육 의무화는 카드사 자율 사안이라 강제는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국과 업계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