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0.25%p ↑…규제지역은 0.1%p 더 올린다
5월 11일부터 규제지역 0.10%p 가산금리 적용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60(10년)~4.9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해, 최저 연 3.60(10년)~3.9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0%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해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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