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긴급처방…은행 자본 'DLF·라임 족쇄' 풀린다
과징금 리스크 10년→3년…은행권 74.5조 투자여력 확보
홍콩H지수 ELS·LTV 과징금 부담도 완화 전망…은행 자본규제 '대수술'
- 한병찬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금융사고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재발 우려가 낮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자본비율 산정 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과징금 부담을 떠안았던 은행권의 자본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운영리스크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한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에서만 약 74조 5000억 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확보된 자본 여력은 생산적 금융과 중동 사태 피해 기업 등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운영리스크란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소송·분쟁 배상금이나 과징금을 부담할 때 발생한다. 그간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과징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의 약 6~7배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고 이를 최대 10년간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발 우려가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에 한해 △충분한 보상 완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잔여 법률리스크 해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운영리스크로 인식한 뒤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이를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자본비율이 개선되고 운용 여력이 확대되면서 추가 투자와 자금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DLF와 라임펀드 사태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꼽힌다. 이들 사건은 지난 2019년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이후 2022년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이어졌지만 관련 소송에서 금융지주들이 최종 승소하면서 법률리스크도 해소된 상태다. 재발 방지 대책을 갖출 경우 최소 인식 기간인 3년이 지난 만큼 향후 운영리스크 배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부과한 ELS 관련 과징금은 약 1조 400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은 2720억 원이다.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했던 금융지주들도 약 3년 뒤에는 자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리스크 손실 사건 배제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례가 거의 없는 조치인 만큼 심사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글로벌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손실 배제 승인은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승인 이후 유사 손실 사건이 재발하거나 사업 재개시에는 자본 규제상 페널티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ELS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 감독당국 승인 이후 남은 기간(최대 10년)에 대해 다시 자본 부담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 기준 CET1이 최대 26bp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은행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담이 자본 비율을 압박하면서 신규 투자 여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ELS와 LTV 과징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대출 여력이 더 생기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확보된 자금이 첨단 산업과 수출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는지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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