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성형 AI 혁신금융 절차 간소화…보안은 '3단계 관리'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 확정
보안 영향 사전 점검 서면확인서만 제출…"단순 변경은 즉시 출시"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단순한 AI 모델 변경의 경우 별도의 재지정 없이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권의 AI 활용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 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돼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다만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관련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을 변경할 경우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보안원이 이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를 '경미·보통·상당' 3단계로 분류한다.
보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보통' 수준일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반면 시스템 구조 변경 등 보안 체계 자체 변경을 초래하는 '상당' 수준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들던 기간이 크게 단축돼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 업무 효율화와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효용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해 생성형 AI 관련 망 분리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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