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빚투·도박' 기승…금감원, 대부업권에 "현역병 영업 자제" 촉구

소멸시효 연장·과잉 추심 등 영업 관행 개선 당부
해킹 사고 보안 강화 요청…"개인정보 유출 시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군 장병 사이에서 대부업체 대출까지 끌어모아 온라인 도박과 투자로 탕진하는 문제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 자제를 촉구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이 무분별한 소멸 시효 연장이나 과잉 추심 등으로 취약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 또한 개선하라고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군 장병들이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중동 사태로 고조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연체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거나 과잉추심 하는 등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영업관행 또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안 강화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고객정보 유출 시에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는 연체채권 매각 허용,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이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규율을 준수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라며 "불법추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