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산은 회장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로 노동부에 신고…무슨 일?

"스타일러 사라" 지시 거부하자 괴롭힘 당했다…직원 신고
박 회장, 신고 직원에 전화…"은행 선배로서 직접 위로" 차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2026.4.6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A씨는 전날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올해 초 지역본부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사무실 비치용 의류관리기(스타일러) 구매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스타일러는 100만~200만원대 고가 가전제품으로, A씨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충처리위원회 대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조사 전날 A씨에게 세 차례 전화 연락을 하고, 이튿날 직접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접촉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노동부 신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직원에게 연락했던 것은 은행 선배로서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 위로하고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전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그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제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직원과 산업은행 가족 모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회장은 공식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과 관련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조사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