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을 '불법대부업'으로 이미지 훼손…협회, 대응 나서
"대부업 전체 범죄 집단으로 낙인"…민·형사소송 적극 대응키로
정성웅 회장 "금융소비자 선택 왜곡 우려…올바른 용어 정착 필요"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잘못 표현해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는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선과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된다"며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불법사금융이란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불법대부업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표현한 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약 730건의 잘못된 명칭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불법대부업이라는 잘못된 명칭 사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 신뢰 회복을 위해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