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출연금 50% 이상 반영 안 돼…7월 1일부터

보증부대출에 해당…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 금리 부담 완화 기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50%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다.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됨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