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배드뱅크 채무조정 속도 낸다…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차주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정보 수집·처리 가능…채무조정 '탄력'
특례 규정해 신속하게 상환능력 심사…이르면 10일 본회의 처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차주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도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신속하게 상환능력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체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고객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괄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률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새도약기금의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총 7조 7000억 원(약 60만 명)을 매입해 왔다. 이중 지난달까지 총 1조 7591억 원의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매입 시점부터 채권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 여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상환능력심사 생략대상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나갈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