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라도 더 싸게"…주담대, 지방은행 특판·보험사로 몰린다
4월 이전 특판 상품은 출연요율 개정 피해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0.1%포인트(p)라도 더 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받기 위한 차주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중동발 전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4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도 상승하며 대출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이달 주신보 출연요율이 반영되기 전 나온 '특판' 상품을 찾아 나서거나, 출연요 납부 기관이 아닌 보험사 주담대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을 차등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차주가 주로 받는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 0.01%가 부과됐으나, 전날부턴 '2억 4900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0.17~0.20% 등 출연요율이 확 뛰었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4% 후반대, 상단은 7%를 넘어서며 계약 체결을 앞둔 차주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있다.
0.1%p라도 싸게 받으려는 차주가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은 4월 전 내놓은 특판 상품이다.
주신보 출연요율이 개정되기 전인 4월 이전 나온 특판 상품의 경우, 출연요율이 선반영돼 있어 개정 전 출연요율만 납부하면 된다.
실제로 A 지방은행의 경우 지난달 내놓은 상품은 개정 전 출연요율을 적용받아, 타 은행 대비 최대 0.2%p 저렴한 상황이다.
한 대출모집인은 "주신보 출연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는 상태"라며 "6월까지 한정 특판이었으나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보험사 주담대 또한 출연요율 납부 기관이 아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은행(외국은행 포함), 특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출연료 납부 기관으로 보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대출 약정일에 금리가 확정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 금융채 변동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상품 대비 보험사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차주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