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오명 끊겠다"(종합)
[가계부채 관리방안] 수도권 아파트 1.7만건 대상…4.1조 규모
"투기적 목적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
- 한병찬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을 정조준한 초강도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도 1.5%로 낮추는 등 강도 높은 총량 관리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끊어내고, 부동산과 금융 간 과도한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다.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에 해당한다.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 7000억 원(1만 2000건)으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꼼수'도 차단한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등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시 현행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에서 1차 적발 3년, 2차 적발 10년으로 대출 금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한대상도 기존 해당 금융회사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21년 이후에 이미 시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령 위반 행위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목표치를 지난해 1.7%에서 올해 1.5%로 조이는 '초강도 관리'도 추진한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관리 목표를 '0%'로 설정하고,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DSR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한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의 방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 국장은 "정부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실수요자 매입을 위해) 대출을 풀어주면 다시 옛날처럼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런 문제가 더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에 대해 정부가 대출을 더 완화해줄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간 부동산에 집중됐던 금융재원을 줄여가는 상황이다. 재원이 기업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업권(P2P 대출)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현행은 주담대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자율 규제가 시행 중인데 LTV 비율을 규제 지역 40%·비규제 지역 70%로 설정하고 주담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시행일은 2일부터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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