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지급수당' 불씨 계속…금융당국 자구책 주문
기업은행 노사, 지난달 '미지급수당 해소' 합의…금융위와 후속 대책 논의
금융당국, '보상휴가 관리 등 자구책 마련' 조건 내걸어
- 정지윤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전준우 기자 = IBK기업은행 노사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합의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집행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외 승인을 위해선 기업은행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은 총액인건비제 승인을 위한 보상휴가 관리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달 13일 약 830억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미지급 수당 지급을 위한 금융당국의 경영예산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공공기관으로서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고 있어 이를 벗어나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선 당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예외 승인을 위해선 사후 관리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이번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휴가 운영 방식 개선 등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상 휴가를 관리하겠다는 은행 측의 자구개선책이 나오고 예외승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조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 금융위원회와 총액인건비제 예외 승인과 관련한 보상휴가 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두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인건비제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전체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는 상장형 공공기관으로 시장에서 민간 금융사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정부 예산이 아닌 내부 자산을 기반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노사는 이에 공감대를 이뤄 지난달 13일 "시장에서 완전 경쟁하는 당행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사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며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제 예외 승인이 가져올 연쇄 효과 또한 당국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은행 사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다른 공공 금융기관 역시 예외 승인을 요구하며 재정 및 정책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는 다른 기관들도 불편하지만 지키고 있는 제도"라며 "다만 과도한 노사 갈등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니 해결하는 게 낫다는 데 공감해 예외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후에는 보상휴가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러한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추가 협의 방안 등 조치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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