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슈퍼 주총데이'…회장 연임·비과세 배당·주주 보호 '3대 키워드'

(종합)진옥동·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임기 3년 연장
신한·KB 비과세 배당 확대…상법 개정 따른 주주 보호 강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연임 소감을 밝히며 웃음짓고 있다. 2025.1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김도엽 기자 = 주요 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 연임과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등 주요 현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KB·신한금융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비과세 배당을 늘리는 안건을 의결해 주주환원 정책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신한·BNK·JB·IM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줄줄이 개최됐다.

신한 진옥동·BNK 빈대인…금융지주 회장 연임 확정

신한금융과 BNK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진옥동 회장과 빈대인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의결로 오는 2029년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 3년 더 신한금융을 이끌게 됐다. 진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가능 이익 기반 마련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투자자 소통 강화 등을 인정받아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도 이날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2029년 3월까지 3년 더 임기가 연장된다. BNK금융은 빈 회장 2기 체제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신한·KB 비과세 배당 확대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들은 주주환원 제고를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9조 8659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향후 2026년 결산 이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 KB금융도 7조 50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다.

이에 따라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아 배당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깜깜이 인사' 지적에…BNK금융, 사외이사에 주주추천 인물 선임

이사회 독립성을 좌우할 사외이사진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BNK금융은 그간 '깜깜이 인사'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전체 구성의 절반 이상을 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전면 배치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오명숙, 김남걸 사외이사의 재선임안과 차병직, 이남우, 박혜진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의결했다.

BNK금융은 이번 조치로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의견이 회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에서는 신임 사외이사로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과 임승연 국민대학교 교수가 신규 임명됐다. 곽수근·김조설·배훈·송성주·최영권 등 5명의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KB금융은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 변호사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기존에 있던 조화준, 최재홍, 이명활, 김성용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 시행…금융지주도 '주주 보호' 강화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도 이뤄졌다.

KB, 신한, BNK, iM, JB금융은 상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날 주주총회에서 일제히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정관상에는 기존 "이사는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주주'가 추가돼 "이사는 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변경됐다.

신한과 KB, iM, BNK금융은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정관에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