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7조 5000억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주주친화 행보 강화
26일 주주총회 개최…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상법 개정 따른 '주주 보호' 명문화·전자주총 도입 기반 마련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KB금융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면서 7조 5000억 규모의 배당 재원을 확보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오전 10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포함한 8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7조 50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 주주의 비과세 배당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는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또한 해당하지 않아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안건 또한 의결했다. 정관 상 기존 "이사는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주주'가 추가돼 "이사는 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변경됐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을 통해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관에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주총에선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 변호사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서 사외이사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로, 법률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가로서 금융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기존에 있던 조화준, 최재홍, 이명활, 김성용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네 사외이사는 이번 의결에 따라 KB금융에서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게 된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또한 통과되면서 이사 전원에 대한 연간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0억 원으로 책정됐다. 자사주 또는 그 가액을 보수로 부여하는 장기인센티브 한도 또한 전년과 동일한 3만 주로 결정됐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