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포용금융 확대…재난피해·자녀양육가구 전세보증료 인하
재난피해가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 0.2%p 우대
자녀양육가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0.01~0.03%p 우대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약계층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료율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재난피해가구에 대한 우대 폭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우대도 확대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큰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20일부터 개정안이 실시된다.
우선 '재난피해가구'의 경우 개인보증(전세자금보증, 구입자금보증, 건축·개량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우대해 주기로 했다.
자녀양육가구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1자녀의 경우 0.01%p, 2자녀일 경우 0.02%p, 3자녀 이상의 경우 0.03%p를 우대한다. 저소득자·재난피해가구에 대해서도 0.03%p 우대해 주기로 했다.
단 우대를 받더라도 최종 보증료율이 0.02%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최저 보증료율(0.02%)'을 신설한 영향이다.
주금공 측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 진행 중으로, 변경 내역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초 '태아'를 포함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혜택을 강화한 바 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 기준인 미성년 자녀 수 산정 시, '태아'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었다면, 개편 후에는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2명이어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다자녀가구 우대 기준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는데, 1자녀에 태아가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로 우대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협약전세자금보증' 또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조건에 '태아'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산정 시 3자녀 이상 가구에만 0.1%p 우대요율을 주던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1·2자녀 가구는 별도 우대요율이 없었으나, 1자녀 가구의 경우 0.05%p, 2자녀 가구는 0.1%p 우대요율을 준다.
3자녀는 0.1%p에서 0.2%p로 우대요율을 확대했다. 한 아이만 출산해도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를 깎아주고, 다자녀일수록 더 적게 내도 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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