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관행 손질…시효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한다
금감원,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채권 3단계 관리체계' 재정비…업무보고 서식 신설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까지 추심하거나 개인 계좌로 변제금을 받는 등 채권추심업계의 불건전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강화한다. 감독당국은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추심 행태를 바로잡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과 관련해 일부 추심회사가 시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을 수임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권 3단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전달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임사실 통보와 관련해서도 채권추심회사는 채무금액, 연체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를 누락하거나 구두 안내로 대체하고 있어, 금감원은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채무자를 속여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받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또한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입금 여부를 교차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임된 채권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사고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채권추심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체계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없이는 시효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수임사실 통보 시 법규 준수와 관련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현장의 일부 미흡한 절차나 관행에 대해서는 업계가 스스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는 올바른 추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채권추심업권이 자율적으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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