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재테크·상속수단 될라"…국민참여 국민성장펀드 가입 제한 검토

조세소위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개정안 논의
"가입자 소득·나이 요건 제한하지 않아 남용 사례 발생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민성장 펀드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총 3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입 연령 및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특정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이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입 요건에 연령 및 소득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는 투자 구간에 따라 최고 40%까지 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9%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가입자의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모,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 예치하는 등 과세특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1인당 2억 원의 납입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1차관은 "정책 펀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소득 요건을 두지는 않았다"며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를 확인하려면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부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령 조건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19세 이상 또는 15세나 근로소득자로 제한을 거는 것도 저희는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서민들이 참여형 국민 펀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 차관은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는 20% 혹은 30%를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쿼터를 두고 발매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