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단체 만나 "편면적 구속력 적극 지원"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 감독업무 최우선"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단체와 만나 2000만 원 이하 금융 분쟁에서 금융회사의 소송을 사실상 차단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오후 2시 시민·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금융소비자를 신속·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업권별 감독·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수립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 다수의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 의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편면력 구속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20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 관련, 소비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가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금융 공약 중 하나로, 금융권·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설계를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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