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고한 사업자대출 부동산 구입…이찬진 "강남3구 집중 점검"

작년 사업자대출로 집 산 127건 적발, 464억 대출 회수
이찬진 "강남3구·2금융권 등 철저 점검…사후관리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2.26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경고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부동산 구입)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용 사례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전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 2만여 건 중 총 127건(588억 원)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91건(464억 원)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올렸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활용하는 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등 지역이나 2금융권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 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위반 현황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해 오고 있다.

점검 대상은 △처분약정(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구입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주택 보유세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누적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구입 금지) △전입 약정(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전입 필요)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사후 조치를 진행 중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