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대출 부실채권' 정리 나선다…연내 자산관리회사 전환
SB NPL대부 1분기 중 부실채권 매입 시작
AMC 전환 추진…가계·부동산 PF 부실채권 통합 정리 전망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2조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실 가계대출 정리에 나선다. PF와 가계대출을 동시에 정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건전성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업권 공동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SB NPL대부는 이달 중 저축은행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SB NPL대부는 지난해 5월 저축은행업권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실채권 전문 정리회사다. 설립 당시 자본금 5억 원으로 출범했으며, 이후 회원사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105억 원까지 확대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SB NPL대부는 현재 최대 105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채권은 주로 가계대출 부실채권이다. 저축은행업계가 그간 공동펀드를 통해 정리해온 PF 부실채권과는 별도의 영역이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2024년 부실 PF 1차 공동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6차 펀드까지 가동하며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PF 부실 정리 이후 가계대출 부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업권 전반의 자산건전성 개선을 추진하는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월 채권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말에는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Q&A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매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상 자본금 대비 10배 자산 제한 규정 때문이다.
업계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SB NPL대부의 자산관리회사(AMC) 전환도 추진 중이다. AMC로 전환할 경우 대부업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역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AMC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 역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신협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7차 PF 공동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연초 7차 펀드 추진 논의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매각 노력으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일단 보류된 상태다. 향후 AMC 전환이 이뤄질 경우 가계대출과 PF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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