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엔화 환전' 고객 불편에 토스뱅크 1만원 쏜다…총 4억 보상(종합)

오류 환율 거래 4만건…추산 시 보상액 총 4억 원 수준
"복수 외부기관서 수신한 환율 정보 산출 과정서 비정상 작동"

5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2021.10.5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토스뱅크가 환율 오류로 발생한 '반값 엔화' 환전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1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환율 오류로 비정상 거래에 따른 법적 보상 의무는 없지만, 환전 과정에서 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고려한 도의적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발생한 엔화 환율 오류 발생 시간 동안 엔화 거래가 체결된 고객들에게 현금 1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류가 발생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7분간 체결된 거래는 약 4만 건으로, 이를 건당 1만 원으로 추산하면 총보상 규모는 최대 약 4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뱅크는 환율 오류 배경에 대해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스뱅크에서는 지난 10일 당시 100엔당 약 930원대 수준이던 환율이 약 470원대로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급락했다. 이에 낮은 환율로 엔화가 대거 매수됐고, 일부 이용자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7분간 거래 금액은 약 200억 원대로 추산됐다.

토스뱅크는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 뒤인 11일부터 이용자에게 푸시 알림과 전화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며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토스뱅크는 환전 고객들의 외환 거래 및 체크카드 사용 등 통장 기능을 중지하며 고객 불편이 발생했다.

당초 환율 오류로 발생한 비정상 거래에 대해 은행이 법적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환수 과정에서 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류 발생 시간 중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 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겠다"며 "불편하게 한 점 거듭 사과드리며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