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96억' 롯데카드 "자진 신고 후 성실 조사…검토 후 소명할 것"
개인정보위,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태료 480만 원 제재
- 정지윤 기자,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이기림 기자 =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6억 2000만 원을 부과받은 롯데카드가 의결서 수령 이후 이의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12일 "롯데카드는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다만 법적 근거 조항 등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이의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하여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향후 재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의 제재와 함께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도 명했다.
롯데카드는 의결서 수령 뒤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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