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금융 설명회 개최…민생 특사경·ASAP 플랫폼 본격 활용
"잔인한 금융 혁파" 내건 금감원…모든 역량 총동원하겠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금융범죄 대응 속도 높인다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의 인사말에 이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민생금융에서의 금융회사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후 2026년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세션2에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소그룹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보험사기 혐의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주요 검사 사례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금융 범죄는 딥페이크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시화된 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금융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민생금융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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