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4조 ELS 과징금' 안건소위서 추가 논의

금융위 26일 안건소위 열고 은행권 ELS 과징금 안건 논의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최종 과징금'을 금융위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금융당국과 은행 간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이날 증선위는 오후 9시쯤에서야 끝이 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안건소위로 넘겨서 더 의논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산정 또한 정리 중"이라고 했다.

안건소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절차는 증선위 심의, 안건소위 심의,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소위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 감경될지를 두고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으로, 당초 금감원이 은행권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1조 9326억 원이다. ELS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 1조 원 △하나은행 3204억 원 △신한은행 2780억 원 △NH농협은행 1942억 원 △SC제일은행 1400억 원 등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약 20% 감경한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ELS 불완전판매 이후 은행권의 '배상 노력'과 함께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은 정확한 감경 금액을 밝히진 않았으나 은행별로 사전 통보액 대비 20~50% 수준으로 감경됐다.

은행권은 그간 자율배상과 사후 수습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5개 은행은 이미 ELS 손실 관련 96% 이상에 대한 배상액을 지불한 점을 두고, 당국 차원에서 '선제적 자율배상' 등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추가 감경할지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충당금을 100%로 쌓은 SC제일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사전 통지 금액 대비 30~50%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았다.

실적 발표 당시 은행권은 30~50% 수준 또한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최종 과징금 수위에 따라 추가 적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후 1조 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