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조 결손' 부채 처리…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15조 원 예상 보다 많은 27.2조 원 투입
저축은행 건전화 지원 목적 비춰 1년 연장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모든 금융권의 동참 결정하에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4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한 바 있다.
특별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 내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조성했다. 채권발행·차입으로 조성한 재원은 전 금융권이 지원하는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자금 회수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당초 예상(15조 원) 대비 더 많은 자금이 투입(27조 2000억 원)돼 운영 종료 시점에 따라 약 1조 2000억~1조 6000억 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1~2015년 저축은행 부실이 추가 발생하면서 자금이 추가된 영향이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잔여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상 특별계정을 설치한 목적과 취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설치 목적에 비춰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모든 금융권이 공동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리며, 각 금융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특별계정 운영 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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