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특사경, 금융위 거쳐 수사 개시…48시간 내 결론"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하고 '불사금' 특사경 도입
"금감원, 국가기관돼야" 발언 논란…"공공기관 같은 선상 아냐"
-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자체 수사가 가능한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는 대신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수사 신속성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며 "반면 회계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서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은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 금융위 수사심의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의는 수사 신속성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결론 내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은 세부 사항은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는 쓸데없고 부질없는 얘기고, 다투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의 모든 데이터 조사 자료는 기밀성이 있고 유출되면 큰일 나는 정보로, 신속한 보존이 핵심이라 여기(금감원 내 별도 수사심의위)에서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은 아니고, 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모델처럼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추가 견해도 밝혔다.
애초 이 원장은 금감원 공공지정을 반대해 왔는데,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부에서 일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완전히 다른 얘기로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 지정 관련 입장을 바뀐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SEC나 금융청은 명실히 별정직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트랙 자체가 다르고 급여 체계, 재정 구조도 완전히 다른 독립된 기구"라며 "(금감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든 이유도 그런 맥락과 연결돼 있다고 이해하는데, IMF라는 특수성 때문에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들지는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은 매우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치 세력에 기반한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을 하게 되면 국가 정책 방향에 일정 부분 좌우될 영향이 있어 공공기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거고, 입장이 바뀐 적 없다"고 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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