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지주 CEO 셀프 연임, 이사회와 참호 구축…주주 감시 강화"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자율배상·사후 수습 노력은 반영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말 예고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결과 발표에 앞서 금융지주를 상대로 'CEO 셀프 연임', '이사회와의 참호 구축' 등 문제를 질타했다. 개선 방안으론 주주의 감시·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불완전 판매'의 대표 사례로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도, 사후 수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해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높였다.
이 원장은 9일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TF와 관련 "국내 금융지주의 주인 없는 회사 특성상 CEO 셀프 연임 관련, 이사회와의 '참호 구축' 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취약한 지배구조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 후 실무작업반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주주들이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말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찬성해야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다.
지난달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금융)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도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선 '사외이사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사외이사는 기본 보수 외 골프 라운드 부킹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석 횟수에 따라 회의비를 별도 지급받는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 원장은 "특별점검 결과는 충실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TF에 반영하고, 주요 미흡사례나 모범사례는 은행권에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은행권 ELS 제재심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은행권 과징금 규모는 오는 12일 3차 ELS 제재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 된 대표 사례로,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사후 수습 등 은행권의 '배상 노력'도 함께 감안한다.
이 원장은 "공정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법규상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는데, 제재심에선 은행 위법 사실 판단과 함께 자율개선 등 사후 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제재심에서 은행 예상 대비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추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는 만큼 줄어들 여지가 크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ELS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 1조 원(추정), 신한은행 3066억 원, 하나은행 3000억 원(추정), 농협은행 2000억 원(추정) 등이다. 은행권은 이 중 30~50% 수준의 충당금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상태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