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소불위 권력" 野 공세…이찬진 "국가기관이 바람직"(종합)
금감원 권한 확대 놓고 정무위 충돌…野 "공공기관 지정돼야"
이찬진, 인지수사권 관련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 한병찬 기자, 김도엽 기자,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최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권한 확대 문제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기로 정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은 아니고, 저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민간기구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인지수사권'을 요구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인지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민간으로 있다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모델처럼 국가 기관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요구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금감원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인지수사권을 가져가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인지 수사할 수 있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이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 수사력까지 가질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유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 조사, 제재권은 다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다. 민생침해범죄 관련도 불법사금융범죄 관련으로 국한된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래를 수사할 것이냐"고 꼬집었고, 이 원장은 "확인했을 때 사실은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시효가 지금 많이 지나간 상태"라며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고발이 된 상태여서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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