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5대 은행 '생계비 계좌' 출시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 개설 가능…이체·출금 수수료 혜택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은행권이 법적 압류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출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이날 생계비 계좌 출시 소식을 일제히 알렸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됐지만,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우선 압류한 뒤 해당 금액이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법무부가 지정한 '압류 금지 생계비'로 분류돼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별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KB국민은행은 'KB생계비계좌' 이용 시 이체 수수료와 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우리은행 역시 이체 수수료와 우리은행 ATM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NH농협은행은 별도 조건 없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도 월 3회까지 면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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