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빚 갚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1500만→5000만원 확대

30일부터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금액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 상담원들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이 총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확대된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