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투자'…중·저신용자 낮은 금리로

현대캐피탈,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외국인 전용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50만→100만 원으로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 투자와 외국인 전용 금융 서비스 등 총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투업 연계 투자(30건)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1건)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1건) 등 총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서비스들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애큐온저축은행 등 20개 저축은행과 고양축협 등 10개 상호금융조합이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다. 이는 저축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이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중·저신용자들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농협은 안정적인 자산 운용 기반을 넓히고, 온투업자는 신규 자금 조달원을 확보함으로써 업권 전반의 상생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도 혁신서비스에 포함됐다. 고객의 금융 데이터와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전기차나 신차 특화 상품 등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모델이다. 금융위는 자체 판매망 구축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상생 금융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한 외국인을 위한 금융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신청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 휴대 불편과 분실 위험을 줄이고,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헥토파이낸셜과 SC제일은행이 협업한 '선불충전금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가 지정됐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해 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결제 시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내부 단말기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인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를 활용해 임직원들에게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