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나태주,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로

법원등기 사칭·모텔 셀프감금·대출 빙자 대응 요령 안내

트로트 가수 나태주. 2024.4.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트로트 가수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나태주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평소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에서 인지도가 높고, 평소 태권도를 활용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등을 보여주고 있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이미지에도 부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나태주가 직접 출연해 3가지 주요 범죄 수법과 이에 대한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범죄 수법은 △법원등기 사칭(법원 등기발송을 미끼로 접근해 검찰을 사칭하며 겁박하고 금전 요구) △모텔 셀프 감금(검찰을 사칭하면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금전 요구) △대출 빙자(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선입금 요구) 등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형사사건 관련 중요한 법률 문서를 절대 인터넷 링크(URL)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사칭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것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범죄 조사를 위해 혼자 모텔에 들어가 대기하라고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절대로 URL을 통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 승인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태주씨가 알려주는 대응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