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시중은행 이어 새해 '대출 빗장' 푼다…가계대출 접수 재개

새마을금고·수협·신협, 비조합원 가계대출 재개
"정부 총량 협의 내 관리 기조는 지속될 것"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김도엽 기자 =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빗장을 푼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접수를 재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연말까지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일부 단위 수협도 지난해까지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협중앙회도 가계대출을 지난해 연말까지 중단했으나, 올해부터 다시 대출 창구를 열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재개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출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 대출 총량 규제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몰렸는데,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 한계에 다다르자 새마을금고는 이를 중단했다.

수협과 신협은 관련법에 따라 비조합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위 수협은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비조합원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량은 여신, 수신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조합원에게 전체 대출의 3분의 1까지만 내줄 수 있다.

신협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는 전체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연초를 맞아 주요 시중은행도 대출을 판매 한도를 푼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했던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1일과 22일부터는 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신용대출 상품 신규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중단했던 대출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다시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하며, 우리은행도 월 10억 원으로 제한했던 지점별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판매 한도를 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접수를 재개했지만 금융권의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한 가계 대출 목표 범위 내에서 대출 총량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