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옥상옥…특사경 인지수사권 없어 허송세월"

"행정 절차 거치면 3개월 허송세월, 증거 인멸돼" 지적
"기획 조사 '불공정 거래'에 국한 될 것…금융위와 논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근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며 현재 절차로는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단과 만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상당한 문제가 있어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예산과 조직 관련 결정도 금융위가 다 하는 등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 하겠다"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부분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워낙 중요한데 (공공기관 지정)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와서 보니 금감원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행정 절차가 가동되는데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로 가면, 증선위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할 것인지 고발할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11주는 날아간다"며 "즉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을 허송세월 보내면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런 상황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기획 조사 범주는 불공정거래에 국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세스 관련,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금감원과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이 수사심의위를 구성해 회부하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과정이나 결과 관련된 부분을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투명성 있게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구조로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junoo5683@news1.kr